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중위소득 48% 이하면 월세 지원받는 방법
월세를 내며 사는데 소득이 낮다면, 주거급여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 신청조차 안 하는 분이 많습니다. 2018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 뒤로 주거급여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부모님이 집이 있어도, 자녀가 잘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봤습니다.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월세나 전세로 사는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집을 가진 자가가구에는 집을 고치는 수선유지급여를 줍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 기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기준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
| 1인 가구 | 1,230,834원 |
| 2인 가구 | 2,014,468원 |
| 3인 가구 | 2,569,660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에서 30%를 공제하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1인 가구가 월급 150만 원을 받는다면 30% 공제 후 105만 원으로 계산되니, 재산이 많지 않다면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세후 월급 그대로 비교해서 "나는 안 되겠다"고 넘기지 마세요.
임차가구는 얼마를 받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와 실제 내는 월세 중 적은 금액이 지급 상한입니다. 서울은 1급지, 경기·인천은 2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는 3급지, 그 외 지역은 4급지로 나뉜며,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5만 원 안팎, 4인 가구는 55만 원 안팎입니다. 정확한 2026년 고시 금액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뿐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40만 원을 내고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82만 556원) 이하이므로 기준임대료 전액인 약 35만 원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초과분 약 18만 원의 30%인 5만 4천 원을 번 약 29만 6천 원이 됩니다.
전세라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합니다
전세나 반전세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12로 나눈 금액을 월세로 봅니다. 보증금 5,000만 원이면 월 약 16만 7천 원으로 환산되고, 여기에 실제 월세를 더한 금액과 기준임대료를 비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본인 명의 집에 살면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도배·장판 등, 3년 주기), 중보수(창호·단열 등, 5년 주기), 대보수(지붕·기둥 등, 7년 주기)로 나눠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각각 457만·849만·1,241만 원이었고, 해마다 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지원 비율이 100%·90%·80%로 낮아집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살면, 청년 몷의 주거급여를 따로 분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는데요. 임차료를 내지 않으면 임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이 자가가구 수급자라면 수선유지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합니다. 둘 다 조건이 된다면 금액을 비교해 하나를 고르는데, 주거급여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어 대개 유리합니다.
Q. 신청하면 언제 나오나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LH가 방문)를 거쳐 30일 안팎이 걸리고,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이 기본 서류이고, 월세를 계좌이체로 낸 내역이 있으면 조사가 빠릅니다. 신청 후 LH 주택조사원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러 방문하니 연락을 잘 받아두세요.
함께 확인해볼 제도
신청 전에 소득인정액 계산법으로 본인 가구 수치를 먼저 구하고, 기준 중위소득표에서 몇 %인지 확인하면 당락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탈락하는 이유 7가지도 한 번 보세요.
주거급여 대상이면 소득 기준이 더 낮은 생계급여 대상인지도 함께 조사됩니다. 수급자가 되면 에너지바우처와 문화누리카드가 따라오고, 일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도 대부분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액과 기준임대료는 매년 1월에 바뀝니다. 신청 전에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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