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법, 복지제도 당락을 결정하는 숫자 직접 구해보기
주거급여도 생계급여도 기초연금도 한부모가족 지원도, 결국 한 숫자에서 갈립니다.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월급과 다릅니다.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일 수도 있고, 소득이 0원인데 400만 원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계산을 직접 해보는 방법입니다. 한 번 익혀두면 어떤 제도든 신청 전에 될지 안 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딱 두 덩어리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버는 돈(소득)과 가진 것(재산)을 각각 월 단위 금액으로 바꿔서 더한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단계: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자, 임대료)·이전소득(연금, 수당)을 합칩니다. 핵심은 근로소득에 30% 공제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월급 200만 원이면 14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 종류 | 반영 방식 |
| 일반 근로소득 | 30% 공제 후 70% 반영 |
| 만 24세 이하 청년·대학생 | 40만 원 먼저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 만 65세 이상·장애인 | 2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제도별 상이) |
| 사업소득 |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 기준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실업급여 등은 전액 반영 |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월 환산율을 곱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공제액) |
| 서울 | 9,900만 원 |
| 경기 | 8,000만 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 원 |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곱하는 월 환산율은 재산 종류마다 다릅니다.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토지·건물)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는 월 100%입니다. 금융재산은 여기에 추가로 500만 원을 더 공제해 줍니다.
계산 예시 1: 서울 1인 가구 직장인
월급 180만 원, 전세보증금 8,000만 원, 예금 1,000만 원, 자동차 없음.
소득평가액 = 180만 × 0.7 = 126만 원
재산 = 전세보증금 8,000만(주거용) + 예금 1,000만 − 금융공제 500만 = 8,500만 원
기본재산액 9,900만 원을 빼면 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소득인정액 = 126만 원
이 경우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123만 834원)을 아슬아슬하게 넘어 탈락하고, 근로장려금은 대상입니다. 6만 원 차이로 갈리는 겁니다.
계산 예시 2: 지방 2인 가구, 소득 없는 노부부
소득 0원, 시가 2억 원 아파트, 예금 2,000만 원, 10년 된 경차.
소득평가액 = 0원
주거용 재산 2억 − 기본재산액 5,300만 = 1억 4,700만 → 월 1.04% = 약 153만 원
금융재산 2,000만 − 500만 = 1,500만 → 월 6.26% = 약 94만 원
소득인정액 = 약 247만 원
소득이 한 푼도 없지만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134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나는 소득이 없는데 왜 안 되느냐"의 답이 이것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계산식이 조금 달라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많이 틀리는 세 가지
첫째, 부채는 빼줍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등기부등본과 대출 잔액 증명을 챙겨가세요. 이걸 몰라 신고를 안 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자동차는 무섭습니다. 원칙적으로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500만 원짜리 차가 월 500만 원 소득이 되는 셈입니다. 다만 배기량 2,000cc 미만·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거나 생업용·장애인용이면 일반재산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셋째, 제도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 환산율은 기초생활보장 기준이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재산을 연 4%로 환산하는 등 별도 규칙을 씁니다. 큰 틀은 같지만 정확한 판정은 제도별 모의계산을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명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같은 세대로 등록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은 합산됩니다. 따로 사는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보험 해지환급금도 재산인가요?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청약통장 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Q. 직접 계산한 값과 실제 판정이 다르면요? 공적 자료(건강보험·국세청·등기소)를 기준으로 조사하므로 신고 누락이나 시가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가늠하는 용도로 쓰세요.
가장 빠른 확인 방법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제도별로 한 번에 결과가 나옵니다. 위 계산법을 알고 나서 모의계산을 돌리면, 어떤 항목을 줄여야 대상이 되는지(예: 자동차 처분, 부채 신고)가 보입니다.
함께 확인해볼 제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면 생계급여, 48% 이하면 주거급여, 63% 이하면 한부모가족 지원이 대상입니다.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확인하세요. 일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은 재산 2.4억 원 미만이라는 별도 기준을 씁니다.
기본재산액과 환산율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신청 전에는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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