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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대상과 신청 시기, 출생신고 때 함께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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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고 아이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조건이 단순해서 오히려 신청을 미루다 몇 달치를 날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핵심은 언제 신청하느냐 입니다. 누가 받나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면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받습니다. 지급 연령은 그동안 만 8세 미만 이었고, 정부가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해마다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올해 대상인지는 복지로 에서 생년월일로 바로 확인됩니다. 얼마를, 언제 받나 아동 1명당 월 10만 원 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아이마다 각각 받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화폐 등으로 금액을 더 얹어 주기도 합니다.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해서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오고 그 이전 몇 달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때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 도 한 번에 처리됩니다. 부모급여와 무엇이 다른가 제도 대상 금액 비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 기준까지 월 10만 원 소득 무관 부모급여 0~1세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소득 무관 첫만남이용권 출생 시 1회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바우처 세 가지는 중복해서 받습니다. 0세 아이라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함께 받으니 한 달에 110만 원이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일부가 보육료로 전환되지만 아동수당은 그대로입니다. 지급이 멈추는 경우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계속 체류 하면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되고, 귀국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를 옮기거나 보호자가 바뀌어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수령 계좌는 보호자 계좌나 아동 명의 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라 소득이 높아도 받나요? 받습니다.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Q. 아동수당도 세금 ...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과 기간, 올해 놓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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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가을에 시작되는데, 무료 대상인데도 시기를 놓쳐 돈을 내고 맞거나 아예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은 대상자별로 시작 날짜가 다르고, 아이는 처음 맞을 때 두 번을 맞아야 해서 순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무료로 맞나 대상 범위 비고 어린이 생후 6개월 ~ 만 13세 처음 맞는 만 9세 미만은 4주 간격 2회 임신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산모수첩 등 임신 확인 서류 어르신 만 65세 이상 연령대별로 순차 시작 대상 연령의 정확한 생년월일 기준은 해마다 질병관리청이 공고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만 50~64세나 기저질환자에게 자체 예산으로 무료 접종을 추가하는 곳도 있으니 거주지 보건소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시작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가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접종까지 마쳐야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유행 전에 끝낼 수 있도록 9월 하순부터 앞당겨 진행합니다. 이어서 1회 접종 어린이와 임신부가 시작하고,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 → 70~74세 → 65~69세 순으로 며칠 간격을 두고 차례로 열립니다. 의료기관 혼잡을 줄이려는 조치라 자기 순서 전에 가면 접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료 접종은 보통 다음 해 봄까지 이어지지만, 독감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므로 11월 안에 맞는 것 이 좋습니다. 항체가 생기는 데 2주 정도 걸립니다. 어디서 맞나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이나 보건소에서 맞습니다. 지정 의료기관 목록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고, 백신 재고가 병원마다 달라서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가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어르신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반해 예진표를 작성합니다. 무료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맞을 수 있고 비용은 백신 종류와 병원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에서 단체 접종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으니 회사 공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위험군 가족과 함께 산다면 비용을 ...

국가건강검진 대상과 주기, 암검진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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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은 매년 수백만 명이 그냥 넘깁니다. 받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해서인데, 그 해가 지나면 사라지는 혜택 입니다. 암검진은 본인부담이 10%뿐이고 상당수는 아예 무료입니다. 일반건강검진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매년 받습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 해, 홀수면 홀수 해에 받습니다. 혈압·혈당·콜레스테롤·간기능·신장기능·흉부 X선 등이 기본이고, 연령에 따라 골밀도, 인지기능, 우울증, B형간염 항목이 추가됩니다. 비용은 전액 공단 부담 입니다. 암검진은 여섯 가지 암종 대상 주기 위암 만 40세 이상 2년 대장암 만 50세 이상 1년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폐암 만 54~74세 고위험 흡연자 2년 간암 고위험군은 간경변증이나 B·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폐암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되면 공단에서 안내문이 옵니다. 본인부담금 암검진 본인부담은 검진 비용의 10% 입니다. 단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전액 무료 이고,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가구는 모든 암검진이 무료 입니다. 대상자는 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표시되어 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전부 무료이고, 차상위계층 도 대부분 무료 대상에 들어갑니다. 영유아와 학생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는 영유아 건강검진 이 시기별로 제공되고 구강검진도 포함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건강검사를 받습니다. 놓쳤다면 해당 연도가 지나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일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공단에 문의하면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와 남은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앱의 건강검진 메뉴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무 병원에서나 되나요? 검진기관으로...

전세보증금 지키는 세 가지, 전입신고·확정일자·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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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고는 대부분 "몰라서" 생깁니다. 계약서를 쓰고 돈을 보냈다고 보증금이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만 순위가 생기고, 그 순위가 돈을 돌려받는 순서를 정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 가지는 역할이 다릅니다. 한 일 생기는 권리 의미 전입신고 + 실제 거주 대항력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계속 살 권리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 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 에 생깁니다. 집주인이 잔금 당일 저당을 잡으면 그 저당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잔금 치르는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고 ,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2단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취급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고,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는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가입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가입이 거절 됩니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 을 떼어 근저당 설정 금액과 날짜를 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크면 경매 시 배당 순위가 밀립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 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하거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 등급이 안 나와도 받을 수 있는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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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혼자 지내시는데 장기요양 등급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거동은 되지만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고 챙겨줄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바로 그 사각지대 를 메우는 제도입니다. 누가 대상인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혼자 사시거나, 조손 가구이거나, 신체·정신 기능이 떨어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정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은 중복 이용이 제한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나 구분 내용 안전지원 주기적인 방문·전화로 안부 확인, 응급 상황 대응 사회참여 여가 프로그램, 평생교육, 어르신 모임 연계 생활교육 건강관리·인지 활동 교육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가사 지원, 병원 동행 등 연계 서비스 민간 후원 물품, 식사 지원 등 외부 자원 연결 어르신 상태에 따라 중점돌봄군·일반돌봄군·특화서비스 로 나뉘고 제공 시간이 달라집니다. 특히 특화서비스 는 고립되어 있거나 우울감이 큰 어르신을 대상으로 상담과 사회관계 회복을 집중 지원합니다. 장기요양과 무엇이 다른가 제도 진입 성격 비용 노인맞춤돌봄 등급 없이 선정 안부 확인·사회참여 중심 무료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필요 요양보호사의 신체·가사 지원 본인부담 15~20% 즉 돌봄의 강도가 다릅니다. 거동이 어려워 매일 신체 수발이 필요하면 장기요양, 아직 생활은 가능하지만 혼자 계시는 시간이 걱정이라면 노인맞춤돌봄이 맞습니다. 등급 신청을 했는데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면 이 제도를 바로 알아보세요.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수행기관이 방문해 욕구를 평가하고 서비스 유형을 정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을 안 받으면 못 받나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된 대상이지만 그 외에도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세요. Q. 치매가 있으면요? 거주지 치매안심센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과 본인부담금, 월 몇 시간까지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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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돕는 활동지원사를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등급제가 폐지된 뒤로는 장애 정도가 아니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급여량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의 등록장애인이면 장애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은 신청 자격을 가르지 않고 본인부담금 수준 에만 영향을 줍니다. 만 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서는 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65세가 가까워지면 미리 상담하세요. 급여량은 종합조사로 정해집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을 평가합니다. 그 점수로 구간이 정해지고 구간마다 월 바우처 시간 이 달라집니다. 구간이 한 칸만 달라져도 월 수십 시간 차이가 나므로 조사 준비가 중요합니다. 구분 내용 기본급여 종합조사 구간에 따른 월 바우처 가산급여 최중증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가산 지자체 추가 시·도나 시·군·구가 자체 예산으로 시간을 더 주는 경우가 많음 긴급돌봄 보호자 부재 등 일시적 상황에 한시 지원 지자체 추가 지원을 꼭 확인하세요. 같은 조사 결과라도 거주지에 따라 실제 이용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에서 손해 보지 않으려면 조사 당일 컨디션이 좋으면 실제보다 가볍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평소 상태를 적어두었다가 보호자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식사·배변·이동이 가능한지, 야간에 도움이 필요한지, 돌발 행동이 있는지 같은 구체적인 사례 가 중요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이고, 차상위계층 은 소액 정액, 그 위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급여량이 많을수록 부담금도 올라가지만 상한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결정 통지서에 적...

희망저축계좌 1·2 차이와 매칭 금액, 수급자 자산형성 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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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가구는 돈을 모으면 소득으로 잡혀 수급이 끊길까 걱정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그 걱정 없이 목돈을 만들라고 정부가 돈을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매칭 비율이 시중 어떤 상품보다 높아서 조건이 되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제도 입니다. 1형과 2형의 차이 구분 가입 대상 정부 매칭 기간 희망저축계좌 1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월 30만 원 3년 희망저축계좌 2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월 10만 원 3년 두 유형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저축액은 월 10만 원 이상이며, 더 넣어도 정부 매칭액은 늘지 않는 정액 구조입니다. 얼마가 되나 1형 에 월 10만 원씩 3년을 넣으면 본인 360만 원에 정부 1,080만 원이 더해져 1,440만 원 이 됩니다. 본인 돈의 네 배입니다. 2형 은 같은 조건에서 본인 360만 원에 정부 360만 원으로 720만 원 입니다. 그래도 원금의 두 배입니다. 여기에 이자와 일부 장려금이 더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월 10만 원만 넣어도 매칭은 최대 로 받으므로, 무리해서 금액을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만기까지 지켜야 할 조건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유지 해야 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이 필요합니다. 1형은 만기 시점에 생계·의료 수급 자격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라, 탈수급 여부에 따라 지원금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본인이 넣은 돈과 이자는 돌려받지만 정부 지원금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사망, 장기 입원, 실직 같은 정해진 사유는 특례로 인정됩니다. 청년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청년내일저축계좌 는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대상이고, 청년도약계좌 는 소득 기준이 훨씬 넓은 5년 상품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수급·차상위 가구 를 겨냥한 제도라 대상이 다릅니다. 청년이면서 수급 가구라면 중복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두 청년 제도의 차이는 두 계좌 비교 에 숫자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