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대상과 신청 시기, 출생신고 때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고 아이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조건이 단순해서 오히려 신청을 미루다 몇 달치를 날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핵심은 언제 신청하느냐 입니다. 누가 받나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면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받습니다. 지급 연령은 그동안 만 8세 미만 이었고, 정부가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해마다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올해 대상인지는 복지로 에서 생년월일로 바로 확인됩니다. 얼마를, 언제 받나 아동 1명당 월 10만 원 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아이마다 각각 받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화폐 등으로 금액을 더 얹어 주기도 합니다.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해서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오고 그 이전 몇 달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때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 도 한 번에 처리됩니다. 부모급여와 무엇이 다른가 제도 대상 금액 비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 기준까지 월 10만 원 소득 무관 부모급여 0~1세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소득 무관 첫만남이용권 출생 시 1회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 바우처 세 가지는 중복해서 받습니다. 0세 아이라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함께 받으니 한 달에 110만 원이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일부가 보육료로 전환되지만 아동수당은 그대로입니다. 지급이 멈추는 경우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계속 체류 하면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되고, 귀국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를 옮기거나 보호자가 바뀌어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수령 계좌는 보호자 계좌나 아동 명의 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라 소득이 높아도 받나요? 받습니다.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Q. 아동수당도 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