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247만 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나는 소득이 없는데 왜 안 되느냐"입니다. 답은 거의 항상 같습니다. 살고 있는 집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제도라서, 이 구조를 모르면 신청 전부터 오해가 생깁니다. 2026년 기준과 함께 그 계산 방식을 풀어봤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구분 | 2026년 기준 |
|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 |
|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 월 34만 9,700원 |
단독가구 기준이 전년보다 19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내 소득과 재산이 그대로여도 기준선이 올라간 만큼 새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다시 따져볼 만한 이유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부분의 합입니다. 첫째는 소득평가액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을 합하되 근로소득은 일정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둘째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집·토지·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을 뺀 뒤 연 4%를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시가 3억 원 아파트가 있고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3억 - 1억 3,500만) × 4% ÷ 12 ≈ 55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에 한참 못 미치니 대상입니다. 반대로 시가 8억 원 아파트라면 약 217만 원이 되어 기준에 가까워지고, 여기에 국민연금이 50만 원 있으면 넘어갑니다.
얼마를 받게 되나
대상자라고 모두 최대 금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월 일정액 이상 받고 있으면 그 액수에 따라 기초연금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집은 얼마 받는다더라" 하는 비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한 달을 잃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전·월세로 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야 재산 산정에 반영됩니다. 소득·재산 자료는 대부분 공적 자료로 조회하므로 따로 준비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잘 벌면 못 받나요? 자녀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다만 자녀 명의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으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에 잡힐 수 있습니다.
Q. 탈락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줄거나 다음 해 기준액이 오르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락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가기 전에 해볼 것
복지로에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재산 항목에 자동차와 예금까지 빠짐없이 넣으면 실제와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기초연금 누리집에서도 제도 안내와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실제 금액
부부 모두 대상이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최대액이 34만 9,700원이니 부부는 각각 약 27만 9,800원, 합쳐서 약 56만 원입니다. 한 사람만 만 65세가 됐다면 그 사람은 단독가구 기준이 아니라 부부가구 소득 기준으로 심사받되, 지급액 감액은 두 사람 모두 받을 때부터 적용됩니다.
재산을 처분했다면
신청 직전에 집이나 예금을 자녀에게 넘기면 기준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처분한 재산은 일정 기간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속 산정됩니다. 자연 감소분을 매달 빼주긴 하지만 바로 사라지지 않으니, 재산 정리로 기준을 맞추려는 계획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함께 확인해볼 제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친다면 임의계속가입과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받는 구조이니 두 제도를 합한 금액으로 비교해보세요.
어르신 돌봄이 필요해졌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이 다음 단계입니다. 선정기준액에 걸리는지 미리 가늠하려면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 가구라면 에너지바우처와 문화누리카드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생활비 위기가 생겼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먼저 알아보세요.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은 매년 1월에 조정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신청 전에는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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