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추후납부, 소득이 없어도 연금을 만드는 방법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의 기본인데, 소득이 없으면 가입 자체가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전업주부, 학생, 퇴직 후 소득이 끊긴 분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못 낸 기간을 나중에 채워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그 10년을 만드는 수단입니다.
임의가입: 소득이 없어도 가입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 신청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전업주부, 학생,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정하되 최소 기준액 이상을 내야 하며, 가입 기간이 쌓여 나중에 연금으로 돌아옵니다.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에도 계속
만 60세가 되면 의무가입이 끝나는데, 가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치거나 연금액을 늘리고 싶으면 65세까지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9년 6개월만 채우고 60세를 맞은 경우, 6개월만 더 내면 평생 연금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후납부: 과거 빈 기간 채우기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납부예외 처리된 기간, 경력단절로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 있다면 나중에 그만큼을 납부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추납 가능 기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 제도 | 대상 | 효과 |
| 임의가입 | 만 18~59세 · 소득 없는 자 | 가입 기간을 새로 쌓음 |
| 임의계속가입 | 만 60~64세 | 10년 채우기 · 연금액 증액 |
| 추후납부 |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가입자 | 과거 기간을 소급 인정 |
| 반납 |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 받았던 돈을 돌려주고 기간 복원 |
얼마나 이득인가
국민연금은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이 사적연금보다 높고, 물가에 연동해 매년 조정되며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특히 가입 기간이 119개월인 사람이 1개월을 더 채워 120개월을 만들면, 일시금 대신 평생 연금을 받게 되므로 차이가 매우 큽니다. 본인의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의 관계도 따져보세요
국민연금을 일정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더 받는 만큼 총수령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드물어서, 조정을 걱정해 가입을 포기하는 것은 대체로 손해입니다. 두 제도를 합한 총액으로 비교해보세요.
주의할 점
추납 보험료는 신청 당시의 소득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소득이 높을 때 신청하면 부담이 커집니다. 또 임의가입은 보험료를 계속 내야 유지되며, 장기 체납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우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면 저는 자동 가입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적용제외 대상이라 임의가입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최소 얼마부터 낼 수 있나요? 매년 고시되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하한입니다. 공단에 문의하면 정확한 금액을 알려줍니다.
Q. 중간에 그만둬도 낸 돈은 돌려받나요? 60세 도달 시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는 편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함께 확인해볼 제도
만 65세가 가까우면 기초연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퇴직 후 소득이 끊겼다면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돌봄이 필요해졌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확인해보세요.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본인 조건의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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