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대상과 신청 시기, 출생신고 때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고 아이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조건이 단순해서 오히려 신청을 미루다 몇 달치를 날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핵심은 언제 신청하느냐입니다.

아동수당 요약: 소득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매월 25일 지급

누가 받나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면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받습니다. 지급 연령은 그동안 만 8세 미만이었고, 정부가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해마다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올해 대상인지는 복지로에서 생년월일로 바로 확인됩니다.

얼마를, 언제 받나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아이마다 각각 받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화폐 등으로 금액을 더 얹어 주기도 합니다.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오고 그 이전 몇 달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때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도 한 번에 처리됩니다.

부모급여와 무엇이 다른가

제도대상금액비고
아동수당지급 연령 기준까지월 10만 원소득 무관
부모급여0~1세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소득 무관
첫만남이용권출생 시 1회첫째 200만 원 · 둘째 이상 300만 원바우처

세 가지는 중복해서 받습니다. 0세 아이라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함께 받으니 한 달에 110만 원이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일부가 보육료로 전환되지만 아동수당은 그대로입니다.

지급이 멈추는 경우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되고, 귀국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를 옮기거나 보호자가 바뀌어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수령 계좌는 보호자 계좌나 아동 명의 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라 소득이 높아도 받나요? 받습니다.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Q. 아동수당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며 다른 복지 제도의 소득 산정에도 대부분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아이 명의로 모아두면 좋을까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아 그대로 모으는 가정이 많습니다. 증여세 걱정 없이 아이 몫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받은 수당, 이렇게 쓰는 가정이 많습니다

매달 10만 원은 생활비에 섞이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동 명의 계좌로 받아 그대로 적립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지급 연령까지 모으면 원금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되고,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 단위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 부담도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교육비나 첫 독립 자금으로 쓰기 좋습니다.

지자체 지원도 따로 확인하세요

국가 아동수당과 별도로 시·군·구가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지역화폐 추가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과 조건이 지역마다 크게 다르고 거주 기간 요건이 붙기도 하니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에 "우리 지역 출산·양육 지원이 뭐가 있는지" 함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함께 확인해볼 제도

일하는 가구라면 5월에 자녀장려금을 꼭 신청하세요. 출산 전후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를 함께 챙기고, 아이가 아플 때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기도 합니다.

기준과 지원 금액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신청 전에는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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