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출산휴가급여와 6+6 부모육아휴직제까지 정리
육아휴직급여는 2025년에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월 상한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르고,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받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으며, 휴직 기간도 1년 6개월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인사팀도 옛 기준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출산휴가부터 육아휴직까지 2026년 기준으로 순서대로 계산해봤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쓰고, 이 기간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대기업은 마지막 30일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정부 지급분에는 월 상한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2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고, 출산 후 120일 안에 최대 3회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기간별로 다릅니다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인 직장인이 12개월을 쉴면 250만 원 × 3 + 200만 원 × 3 + 160만 원 × 6 = 2,310만 원입니다. 예전처럼 25%를 떼어둜다가 복직 6개월 뒤에 주는 방식이 없어져서, 이 금액이 휴직 기간 중 매달 그대로 들어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함께 또는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되 상한이 매달 올라갑니다. 1개월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입니다.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400만 원 이상이라면 각자 6개월 동안 2,000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쓰고 나중에 배우자가 써도 두 번째 사람이 쓰기 시작하면 첫 번째 사람 몷도 소급해서 차액이 지급됩니다.
휴직 기간과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부모 각각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이거나, 중증장애아동 부모라면 각각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 아이가 어릴 때 6개월, 초등학교 입학 때 6개월처럼 분할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면 계약직·파견직도 대상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주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고, 줄인 시간 중 주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 원 기준 환산), 나머지는 80%를 급여로 받습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은 두 배로 단축 기간에 더해져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회사에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고,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매달 신청하거나 휴직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한데, 회사가 미루면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요?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회사가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휴직 중 부모급여도 받나요?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이라 서로 무관하게 각각 지급됩니다.
Q. 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면요? 남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함께 확인해볼 제도
출산 직후에는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을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에 육아휴직 기간 연장 특례가 있고, 휴직 중 소득이 줄어 생활이 어렵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도 확인해보세요.
상한액과 지급률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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